학회소개

학회소개

학회회칙

심뇌혈관질환예방학회 회칙

초안 2010년 03월 01일
1차 개정 2019년 11월 07일
2차 개정 2022년 03월 26일
3차 개정 2023년 11월 24일

제1조 (명칭) 본회는 대한심뇌혈관질환예방학회(영문명, Korean Society of Cardiovascular Disease Prevention)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 회는 심뇌혈관질환 예방에 관한 학술연구 및 교류, 심뇌혈관질환 예방 분야의 연구인력 양성 및 신진연구자 지원, 정부의 심뇌혈관질환 예방 정책에 대한 학술적 자문과 지원, 심뇌혈관질환 예방을 위한 대국민 홍보 및 교육 등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추진한다.

  1. 학술대회, 심포지움, 강연회와 기타 학술집담회 등의 개최
  2. 연구인력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운영
  3. 연구의 장려와 우수한 업적의 표창
  4. 학술의 국제교류
  5. 관련 학계, 산업계 및 연구소와의 협력
  6. 기타 본 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항

제4조 (분과학회 및 연구회) 본회에는 필요에 따라 분과학회 및 연구회를 둘 수 있으며, 이의 설치와 운영은 별도규정으로 정한다.

제5조 (회원자격) 본회의 회원은 대학(대학원 포함)에서 심뇌혈관질환 예방분야 및 이와 관련된 분야의 학문을 이수하였거나 또는 동등하다고 인정된 자로서 본회의 취지에 찬동하여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6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본회의 회원은 회비를 납입하고 이 정관에 정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제7조 (회원종류) 본회의 회원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정회원: 제5조에 규정한 회원자격을 가진 자로서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
  2. 학생회원: 대학에서 심뇌혈관질환의 예방과 관련된 학문을 수학하고 있는 자
  3. 단체회원: 심뇌혈관질환 예방 연구를 수행하고 본회의 발전에 기여하는 기관, 기업체 및 단체

제8조 (종류와 정수) 본회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이사장: 1인
  2. 회장: 1인
  3. 부회장: 4인 이내
  4. 감사: 2인 이내
  5. 이사: 30인 내외
  6. 연구분과 위원장: 10명 내외

제9조 (임기)

  1. 이사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단임을 원칙으로 한다.
  2. 회장과 부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3.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4. 보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0조 (선임)

  1. 이사장, 회장, 부회장 및 감사는 임원추천 위원회를 통해 선임하며 이사회 및 평의원회에서 인준을 받는다. 나머지 임원은 회장이 선임하여 평의원회에 보고한다.
  2. 임원추천 위원회는 전임 및 현임 이사장, 회장을 포함하여 총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임원 추천위원장은 전임 이사장이 맡으며 부재시 전임 회장이 맡는다.
  3. 차기 이사장, 회장 및 부회장은 임기 1년전 - 6개월 전에 임원추천위원회를 통해 선임한다.

제11조 (직무)

  1. 이사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괄한다.
  2. 이사장 유고시에는 이사장이 지명해 둔 순서에 따라 이사 중 1인이 직무를 대행한다.
  3.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4. 본회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선출된 차기 이사장은 취임시까지 이사회에 참관할 수 있다.

제12조 (감사의 의무)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행한다.

  1. 학회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불법한 점이 있음을 발견할 때에는 이를 이사회, 총회에 보고하고 그 시정을 요구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 총회 또는 이사회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본 학회의 재산상황 또는 총회, 이사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회장 또는 총회, 이사회에 진술하는 일

제13조 (고문, 명예회장, 자문위원)

  1. 고문은 이사장이 천거한 자와 전임 이사장, 회장으로 하며, 임기는 2년이며, 인원수와 연임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2. 명예회장은 본회 발전에 공로가 있는 역대이사장, 회장 중에서 이사회에서 추대할 수 있으며 임기는 제한이 없다.
  3. 자문위원은 학회 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자 중에서 이사장의 자문을 위해 이사회에서 위촉할 수 있으며 임기는 제한이 없다.

제14조 (평위원회의 기능) 평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인준에 관한 사항
  2.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의 승인
  4. 사업계획의 승인
  5. 재산 처리에 관한 사항
  6.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5조 (평위원 선출 기준 및 임기)

  1. 자격: 평의원 자격은 심뇌혈관질환예방학회 정회원이어야 한다.
  2. 평의원수는 50명 내외로 한다.
  3. 평의원은 정회원 2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에서 선출하며 평의원회의 인준을 받는다.
  4. 임기: 평의원 임기는 3년이며 연임이 가능하다.

제16조 (평의원회의 구성 및 평의원회)

  1. 평의원회는 평의원으로 구성하며 정기평의원회와 임시평의원회로 구분하고 회장이 의장이 된다.
  2. 정기평의원회는 매년 2회 개최하며 이사회에서 부의된 안건을 심의 의결한다.
  3. 임시평의원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평의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할 때 소집하고 회장이 그 의장이 된다.

제17조 (평의원회 의결 정족수) 평의원회는 재적 평의원 50%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평의원 과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8조 (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이사장, 30인 내외의 이사로 구성한다.

제19조 (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업무 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운영에 관한 사항
  3. 제 규정의 심의
  4. 평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및 총회에 제출하여 인준을 요하는 사항
  5. 기타 주요 사항

제20조 (의결 정족수)

  1. 이사회는 이사 정수의 과반수가 출석하여 개회한다.
  2.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3.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21조 (이사회의 소집)

  1. 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감사 또는 이사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이사장이 소집하며, 이사장이 그 의장이 된다.
  2.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목적을 명시하여 사전에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이사회에는 제2항의 통지사항을 의결한다. 단 출석 이사 과반수가 찬성할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제22조 (위원회) 본회에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받아 새로운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의 설치와 운영은 별도규정으로 정한다.

제23조 (재정) 본회의 재정은 다음 각호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1. 본회의 기금은 회원의 회비, 기부금, 각종 회비, 재산으로 생기는 과실금, 기타 수익금으로 이루어진다.
  2. 모든 재정은 회칙에 부합하는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하며 회원은 이윤을 분배 받지 아니한다.

제24조 (회계 연도) 본회의 회계 연도(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정부회계연도에 따른다.

제25조 (예산, 결산) 본회의 예산은 사업계획서와 함께 이사회의 의결과 평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집행한다. 본회의 결산은 사업실적과 함께 이사회의 의결과 평위원회의 승인을 얻는다.

제26조 (재산관리) 본 회의 현금 또는 현물 재산의 관리는 화장이 총괄하며, 기금을 제외한 현금은 본 회의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금하고 총무이사 및 이사장이 관리한다. 기금관리 및 운용은 별도의 규정을 정하여 시행한다.

제27조 (회의료)

  1. 이사회의 오프라인 및 온라인 운영의 회의료는 동일시한다.
  2. 본 위원회 회의와 모든 이사회 회의료는 50,000원으로 동일시한다.

부칙

  1. 이 회칙은 총회의 결의와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2. 본 회칙을 개정을 발의하고자 할 때는 이사회에 문서로 제안하여야 한다. 개정안은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평위원회에 회부하여 출석 평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확정한다.
  3. 초대 회장 및 감사는 창립총회에서 참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4. 초대 임원진 구성 및 임기, 초대 창립 총회 구성, 회계연도 시작 시점에 한해 본 정관의 절차에 따르지 않고 창립 총회와 동시에 추인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5. 초대 이사장 선출시까지 이사장의 업무는 회장이 대행한다. 이사장, 회장 직제 시행은 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6.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에 따른다.
  7. 본 규정은 이사회에서 결의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초안 2010년 3월, 개정 2019년 11월, 개정 2022년 3월, 개정 2023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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